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도로청소 후 '재비산 미세먼지' 36%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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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12월1일~2021년3월31일)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과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해 총 387개 구간(1946㎞)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엔 1일 3∼4회 청소를 실시했다.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와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다시날림 먼지'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미세먼지가 평균 35.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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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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