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 진행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선포식'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KB증권)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선포식'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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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KB증권이 매분기 첫 영업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며 전 임직원에게 다양한 소비자 보호 관련 콘텐츠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KB증권은 27일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서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자산 보호를 위한 원칙을 세웠다. ▲고객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 및 행동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 정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 ▲고객 권익보호 위해 관련법규 철저히 준수 및 개인정보 안전 보호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개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수행 등을 다짐했다.


또한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일 및 해당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컨텐츠와 교육자료를 제공해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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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 분기 운영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 사장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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