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첫날은 '소비자보호의 날'…KB證,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27일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 진행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선포식'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와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KB증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KB증권이 매분기 첫 영업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며 전 임직원에게 다양한 소비자 보호 관련 콘텐츠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KB증권은 27일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서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자산 보호를 위한 원칙을 세웠다. ▲고객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 및 행동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 정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 ▲고객 권익보호 위해 관련법규 철저히 준수 및 개인정보 안전 보호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개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수행 등을 다짐했다.
또한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일 및 해당기간 동안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컨텐츠와 교육자료를 제공해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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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 분기 운영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 사장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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