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자매 중 한 명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대한 업무 방해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들 자매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당초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결국 다시 형사 재판부로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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