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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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값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서울경찰청 산하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특수본의 수사대상이 된 전·현직 고위공무원은 최소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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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수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공공주택지구 필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군포시청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A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 원에 매입, 수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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