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광재 의원실과 발의 법률 관련 토론회

한국국제방송원 설치 논의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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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한다.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아리랑TV가 제 기능들을 수행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아리랑TV는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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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전문가들과 법안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아리랑TV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는 국가홍보 채널로 활용돼왔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세계에 홍보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하도록 근거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리랑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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