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LH 사태' 후 첫 구속영장 신청…몰수보전도
경기북부청 강제 신병확보 착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매입
당사자는 "이미 알려진 정보"
수사 성패 가를 분수령
LH 전·현직 영장신청도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공직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전날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법원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40억원의 매입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됐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과거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이미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으로 파악된 만큼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이달 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나흘 뒤인 지난 10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고, 15일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를 확보했거나, 확보된 자료와 A씨의 진술이 맞지 않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시작으로 주요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초 고발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5명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강 사장’으로 불린 핵심 피의자 강모씨 등 일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간 제기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을 일거에 걷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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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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