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늘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한명숙 사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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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검찰청이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 재심의한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과거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 나와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부장회의를 개최한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나흘뿐이다.

이번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열리는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이 불공정하게 모해위증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릴 대검 부장회의에는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조 직무대행도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고검장 가운데 누가 참여할 진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검 부장회의 심의 내용과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 예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은 회의 당일 청사 본관 역시 개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위증을 사주한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중단돼 한명숙 수사팀으로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부각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이 이미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처분을 번복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 내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온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기소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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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면 대립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데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으로 검찰이 수세에 처한 상황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소 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충분치 못한 논의 시간 탓에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럴 경우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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