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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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한 고용노동법에 따라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청구가 기각됐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의 청구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라'는 내용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관 8(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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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등 5명의 대법관은 신청기한 조항은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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