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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졌다.

당시 한 주민이 알몸 상태에 탯줄도 그대로 달린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남자친구인 B(24) 씨와 교제 중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B 씨가 알게 되면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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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아기를 사산한 상태였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으나, 이날(17일)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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