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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나가보니…임금체불·괴롭힘·상습폭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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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등 특별감독 결과

특별감독 나가보니…임금체불·괴롭힘·상습폭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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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특별조사한 결과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상습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과 코스피 상장사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근로자에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911은 근로자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등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회사의 사업주 김씨는 근로자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씨는 사망 피해자 외 다른 근로자도 상습폭행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정사례를 저질렀다. 관련법 위반 건수로는 제일약품이 15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5건이었다.


조사 결과 제일약품 직원 10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절반이 넘는 53.9%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회사는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 대해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같은 기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중대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관서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강제수사 지원팀'도 가동한다. 지원팀은 8개 지방노동관서에 신설됐다. 악의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주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는 일을 전담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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