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나가보니…임금체불·괴롭힘·상습폭행 만연
고용부,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등 특별감독 결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특별조사한 결과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상습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과 코스피 상장사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근로자에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911은 근로자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등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회사의 사업주 김씨는 근로자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씨는 사망 피해자 외 다른 근로자도 상습폭행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정사례를 저질렀다. 관련법 위반 건수로는 제일약품이 15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5건이었다.
조사 결과 제일약품 직원 10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절반이 넘는 53.9%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회사는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 대해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같은 기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중대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관서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강제수사 지원팀'도 가동한다. 지원팀은 8개 지방노동관서에 신설됐다. 악의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주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는 일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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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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