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시청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7000여명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성남시는 은 시장이 11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 토지를 취득한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지역 및 관내 주요 개발 사업 인근 토지(건물)매입 내역이다.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 내역을 1차적으로 사실 확인하고,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자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성남시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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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공직자들이 주요 도시 개발정보 및 교통시설계획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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