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달 20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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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내달 20일까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은 지난 2019년 3월 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군이 3% 이자 금액을 3년 이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연매출 1억5000만 원, 재산세 납부 25만 원 이상(부부합산), 자가 소유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20일까지 신청서와 해당 관련서류를 가지고 경제교통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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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군수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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