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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을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취지와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다.

이날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표적이다.


원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으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며 '직무집행의 보조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로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원심이 직권남용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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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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