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작은 아버지인 박찬구 금호석유 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 상무가 주주제안한 현금배당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없다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박 상무는 지난 21일 법무 대리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주주제안 안건 중 현금배당안이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호석화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 중 현금배당안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박 상무는 최근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을,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했다.
박 상무 측은 "우리가 제안한 우선주 배당 금액이 과거 회사의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발행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억원 가량 초과된다는 이유로 ( 금호석유 측은)위법한 주주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비추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현재 회사가 주장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킨 까닭에 주주가 알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석유 정관에는 구형우선주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으로 배당한다'고만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상무는 주주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케이엘파트너스는 "박 상무는 개인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주제안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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