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사국 출범' 첫 기획수사…5월까지 해양안전 위반 특별단속
해상범죄 사범 검거 연간 4만여건…안전저해 사범 40% 차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말까지 해양안전 위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이행, 과적·과승,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위반 등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전국 일선서에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상 사고 선박 수는 총 3677척으로 나타났다. 어선이 53.6%로 가장 많았고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이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소홀(10.2%), 기상 악화(4.1%) 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해상범죄 사범 검거 건수는 연간 4만여건으로, 이 중 안전저해 사범은 최근 3년간 약 39.6%를 차지했다. 2018년 1만 5729건, 2019년 1만 7119건, 지난해 1만 7176건에 달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설계도와 다르게 낚시어선 10여 척을 건조한 혐의로 조선소 대표가,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선박 검사원이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에서는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운항하던 선박이 침수로 인해 침몰한 사고도 발생했다.
해경청 수사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수사정보국에서 분리돼 최근 출범했다. 정보관련 기존 업무는 국제정보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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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사고 통계와 단속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를 얻기 위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며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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