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 사범 검거 연간 4만여건…안전저해 사범 40% 차지

화물초과 적재로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운항하던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화물초과 적재로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운항하던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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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말까지 해양안전 위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이행, 과적·과승,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위반 등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전국 일선서에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상 사고 선박 수는 총 3677척으로 나타났다. 어선이 53.6%로 가장 많았고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이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소홀(10.2%), 기상 악화(4.1%) 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해상범죄 사범 검거 건수는 연간 4만여건으로, 이 중 안전저해 사범은 최근 3년간 약 39.6%를 차지했다. 2018년 1만 5729건, 2019년 1만 7119건, 지난해 1만 7176건에 달했다.

설계도와 다르게 선박 뼈대(갑판 프레임)을 누락한 채 건조한 낚시어선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설계도와 다르게 선박 뼈대(갑판 프레임)을 누락한 채 건조한 낚시어선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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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설계도와 다르게 낚시어선 10여 척을 건조한 혐의로 조선소 대표가,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선박 검사원이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에서는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운항하던 선박이 침수로 인해 침몰한 사고도 발생했다.


해경청 수사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수사정보국에서 분리돼 최근 출범했다. 정보관련 기존 업무는 국제정보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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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사고 통계와 단속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를 얻기 위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며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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