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총 300억 원 규모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긴급 수혈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총 300억 원 규모의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는 4일 "소상공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설을 맞아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상과 지원 금액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고양시의회에 수정 예산을 제출, 오는 5일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행정 명령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관내 집합 금지 5279개소와 영업 제한 1만 6307개소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 현재까지 영업하는 업체다.
다만, 집합 금지·영업 제한 행정 명령에 대해 위반한 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 지원 방침에 따르면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놀이 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등 업소당 1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총 2만 1586개소에 대해 269억 원을 편성했다.
집합 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 판매 홍보관에는 업소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 택시 기사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공고일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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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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