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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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별 단속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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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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