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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2P]무더기 퇴출 가시화…투자자 피해규모 수천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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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위반 업체들 이어 폐업 잇따를 듯
폐업시 투자자들 피해 '눈덩이' 우려 고조
"투자자·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목소리도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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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6곳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하면서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를 신호탄으로 추가로 징계 선상에 오르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미 많은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P2P업체에 투자한 이들의 대규모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중금리 대출영역 확대, 투자시장 개척 등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기조를 바탕으로 힘을 받았던 P2P금융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바탕으로 P2P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법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래 17년만에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온투법은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5개 업체만이 등록 신청을 했다.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요건(5억~30억원), 사업 계획, 이해상충방지 요건,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요건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업체가 태반"이라면서 "온투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절대다수 업체가 미등록ㆍ불법 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예상이 높았다"고 말했다.


등록요건 탓에 줄줄이 '퇴출' 예견

업계 안팎에선 최고금리 규정 준수 여부 등 영업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점검이 곧 시행될 것이란 얘기가 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취약한 영업구조 속에서 사업을 겨우 이끌어가는 형편이라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P2P업계의 사정은 이미 악화일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5.78%였던 업계 연체율은 1년 만에 8.43%로 높아졌고 지난해 12월엔 10.35%까지 치솟았다.


협회에 등록된 44개 업체 중 연체율이 30% 넘는 곳도 12개에 달했고, 가장 높은 곳은 8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투법 시행 반년 사이 금융당국에 폐업을 신고한 업체는 45개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실시한 1차 전수조사 대상 237개사 중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중 전체 업체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투자자들 어쩌나…소송전 등 혼란 전망

문제는 투자자들의 피해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의 대출 자산만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굴리고 있는 돈 가운데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줄폐업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 보전을 위한 대규모 소송전 등으로 시장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관행에 의지해 돌아가던 특정 산업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철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면서 "관련 법규가 새로 만들어졌거나 이미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로 업계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서민 금융안전망 확대’ 등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묘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금융을 혁신금융의 상징으로 한 때 강하게 밀었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를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투자나 거래에 과감하게 나선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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