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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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한 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또는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신청 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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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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