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압류명령 오늘부터 효력 발생… "즉시항고 예정"
서울 중구 미쓰비시 서울 본사 앞에서 대학생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전범역사 반성없는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미쓰비시 측에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액은 8억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일 양국 간, 그리고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쓰비시는 또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에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쓰비시 측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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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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