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기 前 공수처장 발표?…文대통령 최종선택 임박
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르면 30일 결정…野 법적대응 등 반발, 국회 인사청문회도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최종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공수처 출범의 최종 관문에 다가선 셈이다.
여권은 새해 초 공수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올해가 끝나기 전인 30일 또는 31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됐지만 최종 선택에 앞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인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당연직 후보추천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후임 장관 임명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 공수처장 택일(擇一)과 추 장관 사표 수리,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이 올해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택해도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 공수처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우리 측 한석훈 추천위원이 새로 추천됐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대상 후보자들을 검증할 권한도 박탈한 채 (여당측이) 두 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법적인 절차를 명분으로 지연전술에 나서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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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수처 파견 검사 임용 문제도 변수이다. 공수처 검사 임용을 심의·의결할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위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야당이 위원 위촉을 놓고 시간을 끌게 될 경우 공수처 활동도 지연될 수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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