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인권위 조사보고서, 해 넘긴다
직권조사 보고서 아직 의결 안돼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할듯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직권조사는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 공표를 위해 거쳐야할 차별시정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의결은 모두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후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보고서는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인권위 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원회는 매달 2회 열리는 정기회의로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전원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각하ㆍ인용ㆍ기각 등을 의결한다. 최종 의결 이후 조사 결과는 결정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다.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과를 공표하지 않지만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한 만큼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전원위원회는 전날(28일) 진행됐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29일) 오후 차별시정위원회가 열리지만 인권위 측은 관련 안건 상정 여부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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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7월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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