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개선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시행…평가 항목 정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문평가기관 2사의 기술평가 결과가가 A&BBB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상장심사와 상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현재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술기업은 올 12월까지 총 112개사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평가기관 및 증권사(IB)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 및 정비하고 평가항목별 핵심내용 및 평가시 유의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로 분류된 평가항목을 각각 3개씩으로 조정하고, 총 평가항목수는 기존 26개에서 35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 안내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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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해 신뢰성을 높이는한편,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무리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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