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 내년부터 개선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시행…평가 항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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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문평가기관 2사의 기술평가 결과가가 A&BBB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상장심사와 상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현재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술기업은 올 12월까지 총 112개사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평가기관 및 증권사(IB)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 및 정비하고 평가항목별 핵심내용 및 평가시 유의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로 분류된 평가항목을 각각 3개씩으로 조정하고, 총 평가항목수는 기존 26개에서 35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 안내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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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해 신뢰성을 높이는한편,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무리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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