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행위 집중점검

거창군 코로나19 차단 총력 위해 관·경 방역실태 합동점검 (사진=거창군)

거창군 코로나19 차단 총력 위해 관·경 방역실태 합동점검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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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과 거창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야간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합 금지 대상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51개소의 집합 금지 이행 여부와 방역지침이 의무화된 식당, 카페, 분식점 등 14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했으며,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로 영업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고 이용자도 영업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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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은 집합 금지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나, 카페는 영업시간 내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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