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인권·표현의 자유, 우리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 강주석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전단 살포 금지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접경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며 "그런 생각으로 입법하게 됐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도 연방 대법원 판결에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접경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한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탈북민 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건 하나의 행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느낄 수밖에 없고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미국 의원과 보수 단체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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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법은 3국 유인물 발송이나 접경지역 외 다른 국가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에도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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