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결국 법정관리 돌입…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해외 금융기관에서 약 600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에 맞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앞서 쌍용차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경영 상황 악화로 상환자금이 부족해 600억6161만원의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8.02%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별 은행별로 보면 JP모건에 200억2031만원, BNP파리바에 100억109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에 300억3039만원의 연체금이 발생했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날 산업은행에 900억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쌍용차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연체한 약 600억원 대출금과 산은의 차입금 900억원을 제하고도 1년 내 갚아야 할 돈이 741억원에 달한다.
앞서 산은은 7월 쌍용차에 대한 700억원과 200억원의 대출금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쌍용차에 외국계 금융사들과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는 6월 만기가 돌아온 외국계 금융사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연장한 바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매각 작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 미국의 HAAH 오토모티브 홀딩스가 마힌드라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쌍용차가 새 투자자 찾기에 실패한다면 앞날은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쌍용차가 외부의 도움 없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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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1분기의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연속 세 차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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