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점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예전처럼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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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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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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