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영업…이용한 손님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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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3월 이후 서울에서만 200여곳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단속 및 수사 상황에 대해 "지난 3월22일 첫 유흥시설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무허가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총 202건을 단속했다"면서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860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238명 등 모두 10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과 서울시 특사경 등을 통해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를 피해서 안마시술소나 호텔 노래방 등 다른 시설을 대여해서 영업을 이어간다는 신고가 있다"며 "서울시와 매일 합동 단속 중이며, 불법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도 감염병예방법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는 등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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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관련 경찰의 지원에 대해서는 "최근 임용된 경찰 112명이 역학조사, 선별검사소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주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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