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 꺼냈지만...거센 비판론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
점검주기 1개월로 단축에
시장조성자 셀프감리 지적
당국 직접 감시로 바뀌어야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도
이상유무 당일 체크 강조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불신을 받아온 시장조성자(증권사)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투자자들의 시장조성자 남용 및 특혜,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 부재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후약방식 반쪽자리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며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업틱룰 전면 적용=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현물) 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다른 파생상품을 활용해 손실을 헤지(위험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매수ㆍ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래가 많아지고, 주가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에게는 안게 되는 손실을 헤지할 수 있도록 공매도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A주식이 5만원에 체결됐다면 공매도 호가는 5만50원, 5만100원 등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금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중 일부를 선정해 6개월 단위 점검을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검사 주체부터 바꿔야=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이번 제도 개선에서 무엇보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셀프 감리를 문제 삼았다.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의 최근 3년 6개월간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했다. 감리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지만 기술적인 실수나 오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말이 나온다. 거래소가 자신들의 주요 주주인 증권사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가 자신들의 주주인 증권사를 직접 감리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불법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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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점검 주기도 논란 거리다. 금융당국은 거래일 이틀 뒤인 결제일 낮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에 대한 점검을 기존 6개월에서 앞으로는 매달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실시간 검증 시스템 마련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 마감 이후 당일에는 이상 유무가 체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현 규정대로라면 사고가 나도 적발은 한달 후, 과징금 제재는 1년 가량 걸릴 것"이라며 "당국이나 거래소가 나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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