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에 적합한 기준'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이동주 민주당 의원, 재산권 침해 논란에 정면 반박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동주 민주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미 재산권이 박탈됐다"고 반박했다.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착한임대인'에 조세혜택을 주는 '세금 멈춤법'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료 멈춤법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우리 헌법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수익을 얻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상가를 임대해주고 얻는 수익이 재산이라면 장사로 얻는 수익도 재산이다. 이들이 장사를 위해 준비한 시설, 설비, 물품, 재료 역시 임차인들의 재산이다. 이들의 이들의 재산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가 ‘임차상인들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며 "이번 논란을 보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기준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과연 공정한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멈춤법에 이어 발의하기로 한 '세금 멈춤법'과 관련해서도 "임대료 멈춤법과 한쌍"이라면서 임대료멈춤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한 임대인에게는 그 금액에 75%를, 집합제한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절반만 받게 된 임대인에게는 그 금액에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임대차3법'과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기간에 임대료를 감액하는 것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금 멈춤법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