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빚 안 갚고 호화생활"…전직 농구선수 김승현 징역형 구형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친구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지기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인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김씨를 고소했다. 다만 김씨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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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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