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료멈춤법 이어 세금멈춤법도 발의...'착한임대인' 혜택 법제화
이동주 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멈춤법'에 이어 '세금 멈춤법'도 발의한다. 착한임대인 50% 세금 감면혜택을 법제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장 임대료 감면의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3,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조항은 '임대료를 감액하게 된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기존 착한임대료법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지만,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댄 법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10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준 착한임대인은 임대료를 감면해주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 수준이었던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혜택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라면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는 부분을 완화해, 10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준 착한 임대인에도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료 관련 대책을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앞서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 집합금지업종엔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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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법률자문단 홍세욱 변호사는 "재산권, 계약의 자유, 시장경제 질서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사업자협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준비중인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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