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시의회 협업해 조례 제정

학교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 전(사진 왼쪽)과 후(오른쪽)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학교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 전(사진 왼쪽)과 후(오른쪽)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실효성 있는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협업, 지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학교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곳에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장실 칸막이의 빈 곳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박인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타 시·도의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범죄가 발생, 교육부에서 전수점검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시설 개선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AD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인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