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의 F-35A

록히드마틴의 F-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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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이 연이어 해외헬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해외 방산기업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혜택 등 제도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MH-60R 기종 선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총사업비 9600억 원을 투입해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오는 2025년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방사청은 연내 계약할 예정이다.

반면, 육군이 보유 중인 CH-47 대형 기동 헬기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중단했다. 해외헬기를 신규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방추위 회의에서는 CH/HH-47D 성능개량 사업을 중단하기로 심의 의결했다"며 "향후 군과 협의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대형헬기의 물량은 총 10대다. 여기에 추가도입 헬기까지 합하면 17대 가량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의 보잉, 록히드마틴과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후보군에 오른다. 보잉은 최신형 '치누크 블록 II'를, 록히드마틴은 계열사로 헬기 제작사인 시콜스키가 제시한 CH-53K 킹 스탤리온을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외방산기업에서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제품인 F-35A가 선정되자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무리하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2016년 11월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절충교역의 하나로 추진되다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록히드마틴을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방사청은 기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사업 추진비가 얼마까지 상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높였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방산기업들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면제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내 방산기업과 국외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 면제기준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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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에 대한 규정이 상황에 달라지게 되면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공정성 문제까지 휘말릴 수 밖에 없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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