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법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붙인 결과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AD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