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한다.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는 2017년 353건·8명에서 2018년 366건·3명, 2019년 375건·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성인의 경우 2015년 191건에서 2019년 234건으로 22%,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83건에서 141건으로, 69%나 늘어났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수능이후 100일(2020년12~2021년2월)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해야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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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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