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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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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한다.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는 2017년 353건·8명에서 2018년 366건·3명, 2019년 375건·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성인의 경우 2015년 191건에서 2019년 234건으로 22%,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83건에서 141건으로, 69%나 늘어났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수능이후 100일(2020년12~2021년2월)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해야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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