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근절’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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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 근절’ 동참을 호소했다.


1일 서구에 따르면 그동안 구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65일 정비반을 운영해 왔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배너, 벽보, 전단지, 전기를 활용한 풍선광고물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중 특히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 번화가 일대의 도로 및 인도에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풍선광고물, 배너 등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광고물은 전기배선과 함께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감전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현수막, 풍선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평일 4개 반 8명, 공휴일 1개 반 3명 등 정비반을 편성해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상습·고질적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풍선광고물과 가로등현수기 등은 구간별로 조사해 정비하고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지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불법이 합법화 되지는 않는다”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고 적법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활용 등 광고주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를 활용한 풍선광고물 등 입간판과 가로등, 가로수 등 시설물에 설치되는 현수막, 벽보(전단지)는 불법이지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활용한 광고는 적법하다”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활용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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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는 올해 현수막·풍선광고 등 30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36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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