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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인접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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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천안) 정일웅 기자] 충남 천안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지역 내 확진자 확산 추이로만은 2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다.


1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은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시행한다. 앞서 천안은 지난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여 운영해 왔다.

단계 격상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가령 천안지역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첫 주 10.3명에서 넷째 주 4.9명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보건복지부)의 2단계 격상 기준(일평균 14명)에 미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도와 시는 천안이 수도권과 인접해 생활권이 일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2단계 유지 또는 단계 조정은 7일 전후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천안에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착석이 금지돼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모일 수 있게 하고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은 변경된 방역수칙을 인지하고 이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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