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인원은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3명이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해 민주당 전국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도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민주당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노동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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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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