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구글 위증 논란 "게임업계에 법안 반대 종용"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일부 게임사들에게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업체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관계자는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반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구글의 입법권 침해고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구글이 '게임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개발사에 과잉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시장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 게임사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모바일 콘텐츠에 차별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공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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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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