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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재판, 쟁점은 이디스커버리…KDFT가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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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재판, 쟁점은 이디스커버리…KDFT가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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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며 언택트 시대에 맞춘 ‘형사소송 완전 전자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가 완전 전자화된다. 법정 내 스크린 설비를 이용한 ‘전자법정’도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도 쉬워질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법정의 모습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 법원 홈페이지에 ‘성공적인 영상 재판을 위한 팁’이 업로드 되는 등 언택트 영상 재판을 진행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제 법정에는 재판부만 참석하고 소송관계인들은 빔 스크린에 등장하는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언택트 재판 확산에 따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 민사소송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이디스커버리는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등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과정이다. 프론테오USA의 발표에 따르면 미 법조계 종사자 10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6개월 이상 이디스커버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외 이디스커버리 산업이 2026년까지 약 1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관련 문서 포렌식 수집, 데이터 처리, 호스팅, 문서 검토, 제출의 단계로 이뤄지며 모든 단계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료의 은폐 및 조작, 고의적인 제출 지연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 보안’과 관련된 우려 역시 존재한다. 기업의 주요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 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최규종 대표는 지난 9월 출원한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포렌식 솔루션을 제시했다. 해당 발명은 클라이언트에게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대면 및 비대면(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ㆍ사적 용도로 폭넓게 적용 가능해 클라이언트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최 대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 포렌식 서비스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관련된 데이터만을 검색 대상이 되도록 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메일, 이미지, 영상 파일 같은 전자문서를 제한된 시간 내 수집하고 검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자료별 보안 등급 설정 및 데이터 암호화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FT는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를 주축으로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해왔다. 법원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렌식 감정을 다수 촉탁 받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포렌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 맞춤형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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