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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향자 "역차별", '3%룰' 보완책 제시…'합산→개별, 1년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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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치 않고 개별 3%
해외 투기자본 대부분 '단타' 고려해 의무보유 기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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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되, 재계의 의견을 감안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제한하지 않고, '개별'로 3%씩 의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해외 투기자본의 부당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해 1년의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자고 했다.


양 의원은 21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기업 쪽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자료 수집과 상황 분석을 통해 3%룰 등 공정경제 3법의 일부 수정 보완책을 마련해서 당 정책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3%라는 숫자는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투기자본이 대부분 '단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보완책이 반영되면 재계에서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안 하던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은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4.18%),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 이재용 부회장(0.7%)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21%가량인데 정부의 상법 개정안대로 하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 의원이 안대로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안보다는 의결권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이 2015년 발표한 '행동주의 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70%가량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치 않는다.


양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3%룰로 인한 기술 유출 등 기업측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내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양 의원은 "휴대폰에 1만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라도 잘 못 되면 아예 못 쓰게 되지 않느냐"면서 "공정경제 3법의 틀은 유지하되 국내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로 일했다.

국민의힘도 경제 3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정보나 기술 유출 등 위험 방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이 의견 수렴과 분석 등 작업을 해 왔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거쳐 보완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우려와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서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면서 "현재까지는 정부안이 별로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 더 의견 수렴을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위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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