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제약사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허가 심사를 위해 내야하는 수수료가 최대 30% 인상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6년 682만원이었던 신약 허가 수수료는 올해 887만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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