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예외·실효세율 합산 범위·최저한세율 등 국가 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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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와 미국 대선 영향으로 디지털세 국제 최종 합의가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미뤄졌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과 9일 제10차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청사진(blueprint)을 승인했다.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세 논의 경과에 대한 일종의 중간보고서 개념이다.

필라1·2 청사진은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결론 내지 못한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내용과 향후 논의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인 디지털세 논의에 대응해 작년 12월 디지털세 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전문가·관계 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하는데 활용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의 제약을 감안해 최종 합의 시점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종안이 합의되면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에 최종안이 합의돼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디지털서비스와 소비자대상사업으로 구체적 업종과 단계적 도입 방안은 추후 논의한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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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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