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공무원 피격 이북서 발생… 대통령 의무 판단 때 전제돼야"(종합)
"집회금지와 경찰차벽 위헌성 달리 봐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작위의무(법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발생 장소가) 북방한계선(NLL) 이북이라는 점은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위의무 해석 기준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박 처장은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새벽 첩보 확인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처장은 세월호 참사와 달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발생 장소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영해라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처장은 광화문 집회금지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집회금지의 위헌성과 경찰 차벽이 집회의 본질적인 부분(기본권)까지 침해하는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차벽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집회금지 자체의 위헌성과 다르게 살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2011년 서울광장 '경찰 차벽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도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했는지 등 장소적·시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양쪽 법익 따져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지난 7월 15일에 발의됐지만 3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공수처법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이 적합한 것 같다"며 "헌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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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추천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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