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정희, 기본적 법리 판단 못하는 무능…중앙선관위장 내정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이 기본적 법리도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을 저질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내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법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노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고등군사법원은 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대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해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지만, '군형법 60조의 6에는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있고, 대법원이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상고심은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명백하게 거짓 판시를 했다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지적이다.
위원들은 "상고심의 주심인 노 대법관은 가장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며 "재상고심의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노 대법관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 하며 철저히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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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상고심에서 자신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리 판단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부끄럽겠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법관의 올바른 태도지만 대법관들은 이를 외면했다"며 "대법원이 법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도 문제나, 사실을 은폐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께 사법부를 신뢰해 달라고 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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