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동킥보드 민원 5년 새 7배 증가
킥보드 하나에 두 명 올라타 질주
곳곳에 덩그러니…'묻지마 주차'도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연말부터 승차정원 초과 운전 금지

서울 종로3가 한 번화가에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던지듯 버려두고 갔다. 한 킥보드의 경우 제대로 반납되어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종로3가 한 번화가에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던지듯 버려두고 갔다. 한 킥보드의 경우 제대로 반납되어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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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 한 번화가 길목을 지나다 마주 오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큰 사고를 입을뻔했다. 해당 킥보드에는 남녀 두 명이 올라타 안전 규칙을 무시한 것은 물론 A 씨 옆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갔기 때문이다. A 씨는 "킥보드를 저렇게 타면 어떻게 하나, 게다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또 다른 30대 회사원 B 씨는 길에 널브러진 킥보드로 인해 이를 피해 가는 게 일이라고 성토했다. B 씨는 "킥보드를 이용하고 제대로 세워두는 등 반납하면 문제없지만, 일부는 그냥 길에 버리듯 널브러진 채로 두고 간다"면서 "발에 걸릴 때도 있고 짜증 난다"고 토로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5년 새 민원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이용자가 사용규칙을 무시하거나 길 아무 곳에 킥보드를 던지듯 놓고 가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킥보드 민원은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2017년 117건이었던 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했다. 2017년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 2019년에는 두 배인 8명이 킥보드 사고로 숨졌다. 또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124명에서 473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과정서 안전규칙을 무시하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이용 과정서 안전규칙을 무시하는 일부 사용자들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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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킥보드 이용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함께 이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킥보드를 두 명이서 이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두 명이 킥보드에 올라타 질주하는 장면을 봤다"면서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가니까 조금만 휘청거려도 크게 흔들거리는 것 같다,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마주 오는 사람들도 놀래서 옆으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헬멧 등 안전장비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킥보드 이용자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대부분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없이 다니는 것 같다"면서 "사고라도 일어나면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용 시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 등 차도가 아닌 곳 운행 시 4만 원, 인명보호장치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연말부터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승차 인원을 초과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법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킥보드 시장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21만여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는 2만 대 수준이다.


그러나 확장하는 시장에 비해 안전규칙 등 킥보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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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킥보드 이용에 앞서 각종 안전장비 착용은 나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다"면서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이용하는 것 역시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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