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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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는 75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했지만 가입률은 17% 감소했다. 작년 한해 총 해지 건수 6936건을 넘어섰다.

올해 공제 해지율은 30.2%에 달한다. 경남이 35.7%로 가장 높았다. 광주 35.1%, 서울 32.3%, 인천 31.8%, 강원 31.4% 순이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건,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이 124건, 기타 297건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주가 20만원 적립했을 때 정부에서 초기 3년간 1080만원 추가 지원에서 5년 만기 시, 청년 근로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 수령하는 제도다. 남성은 군 경력을 포함해서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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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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