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에도…"중대 의료사고, 절반은 합의·조정 불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후에도 합의나 조정에 이른 경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580건 중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297건(51.2%)에 그쳤다.
자동개시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8년 110일, 2019년 133일로 매년 늘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16년 말부터 시행됐다.
3년 6개월간의 자동개시 건수를 사건 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33건, 5.7%)와 의식불명(22건, 3.8%)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82건(48.6%)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484건(8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출혈(34건, 5.8%), 감염(33건, 5.6%), 장기손상(17건, 3.0%)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소중하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가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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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 달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 달 이상의 기간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며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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