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로페이 직불결제’ 10% 환급키로
월 최대 2만원 한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선불충전식 상품권이 아닌 ‘직불결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2만원)를 돌려주는 것이 이번 기획행사의 주요 내용이다.
행사는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되고 체크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상품권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그간 제로페이가 도·시군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자체로 인식되던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단점에 착안해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함께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농협·경남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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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왕 소비한다면 카드보다는 비접촉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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